대법원, '자유 경쟁-공공 이익'들어 '기간범위' 정한 판결내놔

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경쟁 회사로 입사하며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에 휩싸였지만 법원은 '비밀 유출의 영구적 금지는 지식과 능력 발휘 및 자유로운 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어 기간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 범위내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치과용 3차원 스캐너 제조업체가 경쟁업체 대표와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은 눈여겨 볼만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퇴직한 연구원이 경쟁사인 CAD/CAM 솔루션 전문기업 디오에프연구소에 입사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메디트사가 신청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제1심 결정일 현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미 경과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월 3차원 스캐너 제조업체인 메디트사는 경쟁사인 디오에프연구소를 상대로 대표이사 외 1인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3차원 스캐너의 제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신청인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가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11년 8월 5일 경으로부터 6개월 내지 2년을 침해금지기간으로 봄이 타탕하고 이미 경과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나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범위로 결정해야 한다"며 “원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에 비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는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이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돼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에 대해 디오에프연구소 측은 “그간 불필요한 논란으로 불안해하던 잠재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의 제품을 선택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매년 30%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브랜드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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