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인하 추가로 선택지 다양화 시도…급여 정지와 저울질하며 더 큰 제재 선택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 제제안으로 2014년 이후 사라졌던 약가 인하 카드까지 꺼내드는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7일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명섭 과장은 “리베이트를 막는 방안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급여 정지 처분과 함께 어떤 제재 방안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더 큰 제재 방안인지를 견줘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을 경우 해당 약제의 가격을 영원히 떨어트려 품목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없애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즉, 급여 정지로 못팔거나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제약사에게 있어 가혹한지를 따져,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약가인하 처분의 구체적 방안은 기본 20%, 동일약제 2회 위반 시 최대 40% 인하하는 방안이지만 아직 다양한 방안을 국회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의 협의는 아직 선거철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 대한 진척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원들이 몇몇 있어 대선 이후에는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비율 상향도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듯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제약계에서는 뚜렷한 말을 꺼낼 수도 없어 내심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제약계 관계자는 “어찌됐든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약가인하를 추가하는 등의 정부 제도 변화에 대해 제약계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면서 “다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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