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방해 명목…국민 건강과 보건 위협 행위로 엄중 제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대책 없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면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 몰락을 가속화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해왔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사업 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소청과의사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통지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에 요청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의 접속을 제한했으며 사업 참여 의사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며 비방 글을 작성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2014~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가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 가운데 5개가 소청과의사회 법 위반 행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청과의사회가 의료 서비스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 차단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 복지부는 이번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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