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타병원 확산 여부에 촉각

약국에 이어 병원이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1.8%의 금융비용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유통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연간소요의약품 입찰 공고를 내면서 올해부터 의약품 대금 결제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의약품 대금 결제를 1개월로 앞당기면서 금융비용 이익으로 전체 결제액의 1.8%를 챙기겠다는 것.

일산병원이 제시한 의약품 물품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살펴보면 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3개월 초과시는 0%이다.

일산병원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4개월이었던 만큼 1개월로 축소해도 1.8%의 금융비용을 받으면 병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병원이 3개월가량 의약품 대금 결제일을 축소해도 1%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일산병원의 이같은 대금 결제 정책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타 병원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금결제일이 짧은 병원들을 중심으로 1.8%의 금융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마진은 매년 하락하고 입찰에 따른 수익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병원에 1.8%의 금융 비용을 제공하게 되면 업체들의 수익성은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현금 결제에 따른 마진이 병원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수준보다 낮고 일부 제약사들은 현금 결제가 아닌 어음 결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에 이어 병원들도 금융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약국에 이어 병원까지 금융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중간에서 의약품유통업체들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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