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중심 만성관리질환 등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필수…약 조제 및 한방보험 국민선택 맡겨야

의료계는 조기대선을 맞아 발 빠르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산하 미래정책기획단에서는 각 지역, 직역 의사단체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채택,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대선후보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제안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선후보들의 공약만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며,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부‧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을 확률이 높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의료계가 제안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상세히 살펴봤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네 번째로 내놓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는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국민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한방보험 선택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선 등 5가지다.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제안=의료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산업화 등에 따른 생활습관 및 인구구조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진료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자 수는 약 2000만명으로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18조 8350억원으로 연평균 7.3%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물론 정부가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을 2016년 12월 28일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했으나 이는 국민건강권 침해, 개인의료정보 유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무분별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될 여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 영역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진료행위의 한 영역인 예방의료로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주도하에 포괄적으로 관·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시행주체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기관연합체와 같은 기구가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추진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형성함으로써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된 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돼야한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효율적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필수적=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지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분야의 관리수준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사망자의 81%가 만성질환이 주된 이유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인한 입원환자가 OECD 평균에 2배에 달한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일차의료를 중심의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이에 의료계는 동네의원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방안 등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 모형 마련을 제안했다.

즉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계는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 의료기관, 건보공단, 보건소 등이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복지부 내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련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또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체계화된 제도와 별도의 예산 책정 및 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제안이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해야=이밖에 의료계는 DUR 보편화로 약화사고의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불법적인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의약분업 본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감소 효과도 미흡할뿐더러 지속적인 약제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도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는 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내 약 조제를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로 원외 처방률이 20~60%로 감소할 경우, 약국 조제료행위부분(2015년 약 3조3600억원)에서 매년 약 1조3000억원~2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환자가 원할 경우 One-Stop 서비스(진료와 조제)를 통해 다시 약국에 가야 하는 불편과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방보험 국민 선택제 시행 고려해야=더불어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 진료비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이 연간 2조 30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하며, 대표적인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보험금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방의료 이용자의 종별 다중의료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97.6%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국민 선택제를 시행해야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첫 번째 단계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치료에 문제가 될시 자손부분에 대해 우선 한방보험 선택제의 시행, 두 번째 단계로 자보 전체로 확대, 마지막 단계로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국민선택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에게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제안했다.

이번 제안으로 의료계는 사고에 대비하는 자동차보험의 실제 목적에 부응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보험료 인하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서비스 치우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필수=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8%에 이르게 되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7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요양서비스에 치우쳐 있어 시설 입소자나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나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에 영세한 요양시설은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는 우선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권한을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지시 감독 권한을 가진 ‘의료인’으로만 한정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통상적인 간단한 처치나 물리치료가 의료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촉탁의사나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조항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장기요양수가와 촉탁의사 인건비 등의 분리 및 직접 청구·지급 등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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