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병원에 회장 명의 서신문 발송…치위생사 의료법 위법사항 근절 첫 조치

간무협 회장이 직접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전국 치과병원장 앞으로 치과병원 수술실에서의 치위생사 수술보조업무를 중단하고 치과 종사 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모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서신문은 최근 열린 대책회의에서 치과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과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로 전환한 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법사항을 근절하자고 결의한 것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홍옥녀 회장이 서신문을 통해 치과병원장에게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시키고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인력배치를 요청 한 것.

이어 치과의사 및 간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기법 개정 등의 방안 마련에 함께 해줄 것.

끝으로 치과 의료기관 간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구강건강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앞서 곽지연 위원장은 “그동안 치과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내심 기대했지만 진전된 것이 없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협회에 위법사항 근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이어 “해당 치과병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옥녀 회장은 “치과비대위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치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과병원장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서신문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치협, 치위협, 치병원협 등 유관단체와 만나 해법을 논의하고 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 6천여 명의 치과 근무 간무사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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