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련 가중치 8%, 연구개발 가중치 7%…POA 보고체계 가중치 격상·간호간병 참여 여부 신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11일 발령했다.

전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개발 가중치가 5%에서 7%로 늘어났으며, 교육수련 가중치는 10%에서 8%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가중치가 ‘하’에서 ‘중’으로 높아졌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이번에 평가지표에 신설됐다.

POA 보고체계 운영은 전체 질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의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무기록사를 채용해 관리해야 하는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포함되며 가중치는 ‘하’를 부여받았다.

가중치가 7%로 늘어난 연구개발 영역의 경우 실제 연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로 지표가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가 연구비 지출 여부로 변경됐으며 임상시험 실시 여부 또한 실시 건수로 변경됐다.

다만 연구중심병원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연구개발 영역 평가 면제가 되진 않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등급화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일 2개월 전 고시하는 규정을 신규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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