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발의…'합리적인 의료광고 규제 필요성 있어'

의료광고를 자율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2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 이후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해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광고는 환자와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이 존재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독립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박인숙 의원은 "독립자율심의기구를 통해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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