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조장·예방체계 무너뜨려 – 치료비 상승해 포기사태 발생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가 특정집단의 사업독점을 조장하고 동물질병예방체계를 무너뜨린다며 25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던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처방전 없이는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2013년 8월 수의사처방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다”며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도 같이 할 수 있는 현제도에서는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용의약품의 독점은 결국 소비자의 치료비상승을 불러와 반려동물보호자들은 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인해 기존에 동물약국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예방백신의 구입을 기피하게 된다”며 “결국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인구가 1천만에 달하고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물약국은 반려동물보호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물질병예방체계의 파수처이다”며 “반려동물질병예방의 포기는 동물방역체계가 허술한 우리나라의 전체 동물질병예방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물질병예방체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고시 개정안을 거부한다"며 "아울러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발급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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