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9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7년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편의점판매의약품 확대 및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즉각 폐지를 비롯해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 철회, 공공심야약국 및 의원-약국 당번제도 즉시 도입,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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