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제60회 정기총회…올해 예산 6억6563만원 의결·최형옥 부회장 인준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경기도약)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와 동시에 정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25일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약사회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가진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경기도약사회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 안전상비약 판매확대 저지 결의대회(왼쪽)과 구호를 외치는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경기도약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50개 가까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13개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이들의 불법 판매 만연과 정부의 사후 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국민들은 편의점 재벌의 배를 채우는 무분별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보다 현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심야 휴일 시간대 심야공공약국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약은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 즉각 철폐와 휴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즉각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최광훈 회장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상판매기도입과 편의점안전상비약 확대는
이는 약사직능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채 경제논리에 따른 탁상공론으로 우리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고 정치권에 강하게 대변해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16년 예산 결산 및 2017년 사업계획안·예산안, 부회장 인준 및 이사보선, 지부·대약파견대의원 추인 등을 의결했다.

2017년 예산은 지난해(6억3214만원)보다 3349만원 증액된 6억6563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부회장에는 한국병원약사회장으로 선출된 이은숙 전 부회장의 뒤를 이어 최형옥 부회장(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인준됐으며, 오현규·김범석·유창식·한혜경 이사가 새로 보선됐다.

사업계획안으로는 △윤리위반에 대한 청문 및 심의·징계, 면허대여 및 전문카운터 근절을 위한 관련위원회 공조 △현안관련 상시 정책자료 마련 및 홍보, 직능침해 행위(서비스산업발전법, 한약사 불법행위,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대통령 선거대비 약사회 정책홍보 △부당한 삭감 등 피해사례 수집 및 개선건의, 약제비 지급절차 신속화, DUR사업 및 부작용 모니터링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 제시됐다.

또 △의약품(안전상비약) 부작용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지속 운영,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약국자율정화사업 지속전개 △약사직능의 적극적 대내외 홍보 △제약관련 종사약사 직능향상 △근무약사 처우개선 등도 함께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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