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주의 219·효능군중복주의 328·노인주의 20품목 등 607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등 총 607품목의 DUR(의약품적정사용) 주의 대상 의약품 정보 공개에 들어갔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식별표시 정보'는 정제, 캡슐제 등 경구용 의약품을 낱알 상태에서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징적인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한 정보로 잘못된 복용과 위·변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이나 병·의원에서는 다양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앱,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약국조제 시스템 등 의약품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수 있어 의약품 정보서비스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중 용량주의(219건), 효능군 중복주의(328건), 투여기간주의(16건), 노인주의성분(20건), 서방정 분할주의(24건) 등 607건에 대해서도 기존 성분명 제공에서 제품(품목)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 분류(전문·일반)까지 확대해 제공했다.

'용량주의 성분'은 성인에서 특정 용량을 초과해 투여 시 효과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용량의존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1일 최대용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이다.

'효능군중복주의'는 효과가 유사한 약물 중복 복용 시 효과 상승보다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며, '분할주의 의약품'은 단위의 제형을 분할해 복용할 경우 허가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의약품이다.

'투여기간주의 성분'이란 특정 투여기간을 초과해 투여 시 효과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1회 최대 투여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을 말한다.

'노인주의 성분'은 노인에서 부작용 발생 빈도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이다.

이수정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이번 정보는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에서 요구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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