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서 답변…조속한 시일내 의료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지엽,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남인순·정춘숙 의원이 각각 질의한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당시 복지부 행정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15일의 업무정지 대신 행정처분된 낮은 과징금과 관련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의료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수입액 대비정률제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토록 추진하겠다"며 "의료법령 상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상한액 상향은 의료법 개정으로, 산정기준 개선은 시행령 개정으로 각각 이뤄지며, 과징금은 타 입법 상한액(의약품 제조사·도매상 2억원, 식품회사·건강식품영업자 2억원)을 참고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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