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약국·한약국 경계 명확히 구분해 혼동 최소화

행복'한약국', 편안'한약국'등 편법으로 약국명칭을 사용하는 한약국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약국명칭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한약국 사례.

현행법상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그 상호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고 발언했다.

213개 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한약국', 편안'한약국'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소개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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