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내수활성화대책 장관회의서 밝혀…기한 미정·'의료계와 협의 사항'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이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9일, 2년만에 재개된 1차 의정협의체 본회의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의협 관계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

그간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됐던 노인정액제 제도 개선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노인정액제 개편방안 마련이다.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 마련은 그간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 중 하나이다.

의료계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시에는 1500원 정액을 부담하나 1만5000원 초과시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초진료 상승 등으로 노인정액제의 금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노인정액제 기준을 정률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문제 제기가 진행됐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인 외래진료비 지원 기준을 손 볼 방침이다.

다만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6월을 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인정액제 개편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는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편과 관련해) 협의한 바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해서 도출할 사안이란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아직 언제까지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잡아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