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력 필요성 인정…전염병 관리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일환

복지부가 감염관리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 임상병리사를 감염관리실에 근무가 가능토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사진>은 14일 국회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감염 관리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임상병리사도 감염관리실에 충분히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요지로 답했다.

이날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일정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염관리와 관련해 전문적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은 임상병리사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일정 규모의 병원에 임상병리사를 의무배치 하는 등 전문 감염관리 인력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인재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진엽 장관은 “감염관리 시스템 확대 및 병원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을 개편하면서 필수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며 “임상병리사 근무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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