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버는 기관일수록 수입대비 과징금 비중 낮아…정률부과방식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이 현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가 돈 잘버는 기관에게만 유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기준은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백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 5000원에서 최대 53만 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얼핏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하는 제도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로 설계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5천만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6만 6667원으로,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 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A의료기관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3천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 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해 업무정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약국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과징금제도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도록 설계됐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백만원~2억85백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에서 1일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연간 총수입이 3천만원인 A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0만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하고, 연간 총수입이 2억 8천 5백만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95만원,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나 차지하고 있어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과징금제도는 돈 잘버는 의료기관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꼬집으며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서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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