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형법 규정 행위 교특법과 동일 해석 ‘이해 불가능’…폐기돼야 마땅

의료계가 현행법상 업무상 과실, 상해죄와 관련된 처벌과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행위의 경우 침습성을 기반으로 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해당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 금고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금고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특법은 물론 형법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특법 개정으로 형량 및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형법까지 개정해야하는 당위성은 없다는 것.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교특법상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범위가 일부업무에 국한돼 있지 않아 각 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에는 상해와 사망만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오를 인정하게끔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업무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응급의료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가 수행되는바 이러한 승낙된 행위로 기인해 발생한 과실치사상 행위는 교통사고와는 달리 규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교특법상의 개정은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형법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높아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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