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 해결책’ 토론회 개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 불법 논란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법 낙태수술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에서는 의사의 처벌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하는 안에서 물러나 1개월로 회귀하는 수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의료계, 법조계, 여성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로 입장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 ‘인공임신중절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제도 진행된다.

김동석 회장은 “극단적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과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인 대책과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행복과 건강,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며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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