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판례에 반하는 개정안 문제 크다’ 판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이나 판례에 비춰볼 때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재활의료에 대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의사,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특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는 것.

한특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면허내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된 바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게 한특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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