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핀포인트 전략 구사 법통과 주력…의료계, 검영기 이용 눈 질병 검사는 의료행위

안경사가 안경사 직능의 업무 범위를 정한 의료기사법을 개정, 시력 검사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법 개정 가능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안경사법 제정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시력검사 업무 영역 획득이라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전환해 입법 가능성을 높이긴 했지만, 법리적 모순과 국민 안전 저해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안경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항목은 제 1조의 2, ‘안경사의 정의’ 부분과 제 2조 ‘업무’의 항목이다.

특히 안경사의 업무 영역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면서 시력과 관련한 검사‧관리 항목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

기존의 안경사법이 안과에서 사용하는 타각적굴절검사 등 일부의 시력 검사 항목을 업무 영역에 넣고, 독자적인 직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안이었다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은 간결하게 업무 영역 확장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순례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 또한 ‘현행법상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들어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 법안 발의가 업무 영역 조정에 맞춰져 있음을 증명한다.

업무 영역 확대에만 맞춘 안경사들의 이러한 ‘핀포인트’ 전략은, 법조계 일각에서 법 성격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개정안 제 2조의 2 ‘안경사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를 지시한 것으로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가 의료기사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과 법리적으로 상충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개정안 제 2조의 2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면, 개정안 제 1조의 2 ‘안경사의 정의’ 부분은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방안이어서 의료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안경사는 의료인, 의료기사가 아닌데 검영기를 이용해 눈 질병을 검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한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늦추게 돼 결국에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안과 측의 입장이다.

특히 안경사의 경우 점포 개설권을 가지고 있어(안경원)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흐릿해지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지시대로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타각적굴절검사를 포함, 시력 검사를 하게 된다면 안경원 이용자가 우선 안과를 먼저 들려서 시력 검사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안경사협회를 비롯, 의료기사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개정 움직임으로 인한 직능 갈등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