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원료·카라멜 색소 등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위반한 천호식품과 고려인삼연구(주), 고려인삼제조주식회사 등 3개사 13개 홍삼제품을 지난해 12월 29일 회수 조치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천호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식)에 관한 법률 위반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홍삼진액 등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고려인삼연구와 고려인삼제조는 홍삼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 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다가 적발됐다.

다음은 회수 조치된 홍삼제품 내역.

◇천호식품= △6년근홍삼진액(유통기한 2017.1.6) △스코어업(유통기한 2017.1.6) △쥬아베홍삼(유통기한 2017.1.6) △6년근홍삼만을(유통기한 2017.1.6). 이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회수 조치됐다.

◇고려인삼연구= △홍삼정로얄플러스(제조일자 2015.4.2 유통기한 2018.7.6) △고려홍삼정(제조일자 2014.12.29 유통기한 2018.10.20) △천호홍삼농축액(제조일자 2015.1.15 유통기한 2018.10.18) △고려홍삼농축액(제조일자 2015.1.21 유통기한 2018.9.6) △이천일홍삼 고려홍삼정골드(유통기한 2018.9.26). 이들 제품은 홍삼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 색소를 사용했다.

◇고려인삼제조주식회사= △고려인삼성분인삼차골드(제조일자 2015.3.6 유통기한 2018.1.26) △고려인삼차성분골드(제조일자 2015.6.9 유통기한 2018.1.26) △고려인삼차골드(제조일자 2015.1.6 유통기한 2018.10.11) △고려인삼농축액골드(제조일자 2015.1.16 유통기한 2018.10.11). 이들 제품은 홍삼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 색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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