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이후 사전심의 2만건 증발…불법의료광고 피해 우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책마련으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수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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