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당 3월부터 무조건 ‘근로기준법’ 적용
2021 수련규칙 표준안서 예외규정 삭제…전공의 의견수렴 근거 마련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오는 3월부터 전공의의 수련수당이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책정된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최근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전국 수련병원기관에게 안내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개정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근로조건, 수련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현행 수련규칙 표준안 총칙에서 세부 항목에 전공의 의견 수렴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근로조건은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